건축사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축사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건축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사 자격증이나 자격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2천원, 포털 검색) (2)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에 따른 재발급시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3) 영문본이 필요할 경우 여권사본 첨부(재발급 사유에 '영문본 필요'로 기재) (4) 구양식, 개명,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시에는 원본 반납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축사법 시행규칙제61조 제1항 별지제9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0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축사자격증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