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허가의 경우(특별시.광역시)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50일)
허가의 경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5일)
신고의 경우(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4)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한 건축물대장 2.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이하기 위한 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 (4) 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0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