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승인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규모의 건축물인경우(허가기관:특별시.광역시)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1일)
  2. 건축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건축물인경우((허가기관:시.군.구)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착공연기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착공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0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