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허가

건축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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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2일)
  2.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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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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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7일)
  3.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4.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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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4일)
  5.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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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6.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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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4일)
  7.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8.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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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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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25일)
  9.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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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5일)
  10.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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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광역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40일)
  11.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70일기준표 표기 총 7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0일)
  12.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및 건축사 업무 대행)

    45일기준표 표기 총 4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5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4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 총2일 /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 | 총7일 / 2층 이하 또는 1천제곱미터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7일 /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 | 총14일 / 3층 이상 10층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7일 /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총14일 / 10층 이상 16층 미만, 5천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10일 /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 | 총25일 / 16층 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건축사 업무대행) | 총15일 /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 총40일 /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 총70일 /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도지사의 사전승인대상 포함 및 건축사 업무 대행) | 총45일.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건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다.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1)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서면 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1)호의 동의한 공유자의 건축물 및 대지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되는 건축물의 개요 (4)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6)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7) 6.「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9) 토지(임야)대장 (10) 소방시설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0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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