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허가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 시.군,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 시.군,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공원 혹은 녹지 안에 공원시설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0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