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거래가격 신고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거래가격 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시시점지가 산정시 실제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있을 경우 그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소명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입증서 등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토지등기부등본 2.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중명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 (2)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3)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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