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가 부동산정보망에 부동산물 중개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거래정보망 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사본 (2)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3)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의 자격증 사본 (4)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5) 정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설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7) 사업자등록증명원 (8) 가입ㆍ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인감증명서 (9)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자격증 사본, 정보처리기사1급 2인이상의 자격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인중개사법제24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별지제1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0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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