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개설등록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분사무소설치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인장등록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신청서,분사무소설치신고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관할지역외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여권용(3.5cm×4.5cm)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5)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6)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7) 나.「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9) 건축물대장 2. 분사무소설치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설치신고서(별지제9호서식) (2)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3)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공인중개사법제9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제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