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지정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수입인지:10,000원. 전문기관심사수수료:2,000,000원. 신기술심사위원회심의수수료:1,50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기술 지정신청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 기술 및 감리의 신기술 지정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기술내용 및 범위 (2) 신청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 설명서 (3) 국내외건설공사 활용전망 (4)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 등의 자료 (5) 기타 현장적용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청 기술 관련 심의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