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0일)
- 처리Processed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3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굴뚝 TMS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나 등록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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