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보고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중선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전파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공중선 전력기준과 설치장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측정기준에 따라 직접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18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자파강도 측정결과 보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