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검사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성능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전파연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전파연구원(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파법 시행령 제97조2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수수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정시험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적합성평가 시험용 시험설비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정검사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1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성능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