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검사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텔레비젼공동시청안테나의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전에 설계도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용전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전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36조, 제73조 제5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6조, 제57조 제1항 [별표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 제9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1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