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승인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동향 (5)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6)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1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통신설비 설치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