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재허가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1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25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장 사본) (2) 방송사업운영실적서 (3)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4)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5)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15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