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전파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수수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기술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명사진(2.5센티미터x3센티미터) < 공무원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외국인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1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