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무선국(전파응용설비)승계인가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5일)
무선국(전파응용설비)승계신고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000원(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신청시에 한함)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별지 제 37호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시설자지위의 지위승계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파법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전파법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기타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사본 (3) 전파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여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8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