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허가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일반.간이무선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파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별표12]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기관에서는 심의 시 무선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개설조건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함 - 전파법 제21조, 전파법시행령 제31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2)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 (3)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 등 이동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 (6)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설기계등록증 (8) 선박국적증서(어선) (9) 선적증서(또는 등록필증) (10) 선박국적증서(상선) (11) 여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무선국허가 (일반무선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