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신고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종합유선방송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20일)
중계(음악)유선방송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술기준적합확인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가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 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기준적합 자체평가서 (2) 적합확인 대상설비내역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80조
- 방송법 시행령제63조
-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제1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송·선로설비 기술기준 적합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