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승인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기한연기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기한 연기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