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검사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 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종합유선방송사업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60일)
  2.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일)
    처리Processed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방송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종합(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 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