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검사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 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종합유선방송사업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60일)
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방송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종합(중계,음악)유선방송사업설비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79조제2항
- 방송법 시행령제62조제2항
-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제6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중계·음악) 유선방송사업설비 설치준공(변경)검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