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신고
방송사업자 휴업·폐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방송통신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방송통신위원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휴업(폐업)신고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신자에 대한 보상계획서(유료방송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1부 (2) 역무제공계획서(휴업신고자인 경우에 한함)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허가증 (4) 승인장 (5) 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84조 제1항
-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22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방송사업자 휴업·폐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