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1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50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방송분야의 변경, 방송구역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의 경우에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 2부 (3) 허가증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6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