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등록
전송망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신규 50,000원, 변경 2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송망사업자등록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9조제10항
- 방송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3항
-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제17조 제1항 제6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송망사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