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2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100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 · 광고책임자의 이력서 (4) 신청인 및 최다출자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 · 요약손익계산서 (5)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사업구역도 포함) 12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