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허가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종합유선방송사업:200000원. 중계유선방송사업:1000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법인에 한함)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 · 광고책임자의 이력서 (4) 신청인 및 최다출자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요출자자)의 지난 3년간의 납세실적·요약대차대조표 · 요약손익계산서 (5)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획서(사업구역도 포함) 12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