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 신고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무선국 개설신고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11호 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2)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위성방송국·아마추어국,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외의 무선국) (3)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 (4)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합의서 사본(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무선국 개설신고(주파수 할당)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