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과, 허가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일반.간이무선국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전파법시행령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무선국 재허가(방송국제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