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신고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 처리Processed
-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업을 양도(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7)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부 (8)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 1부 (9)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경우에만 해당합니다)1부 < 공무원확인사항 > (10)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1) 등기사항 증명서 (12)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4)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1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1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7) 가설건축물관리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69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제53조 제2항, 제57조 제1항 [별표9]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4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2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