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신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 그 파산관재인,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 그 청산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그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정보통신공사업의 폐업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공무원확인사항 >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원 (4)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