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신고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정보통신공사협회(0일)
- 처리Processed
- 정보통신공사협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 정보통신기술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에 한함) (2)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에 한함)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기술자 변경에 한함) (4)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재지 변경에 한함) (5)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 상호,소재지 변경에 한함) (8) 사업장등록증명원(대표자, 상호, 소재지변경에 한함) (9)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에 한함) (10)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1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대표자변경에 한함) (1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술자 변경신고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제1항, 제69조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3조, 제53조 제2항 제2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 제5호 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