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승인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처리Process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1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의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 1부. (3) 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4)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1부. (5) 법인 설립의 사유서 1부. (6) 법인설립 수행 계획서(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2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