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인가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신청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인, 피합병인의 정관 1부. (3) 합병관련 증빙서류 1부. (4)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5) 합병인, 피합병인의 사업현황 1부. (6)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1부. (7) 합병인가 신청사유서 1부. (8) 합병 수행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9) 합병인, 피합병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17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