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인가
기간통신사업 양수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인, 양수인의 정관 1부. (3) 양도, 양수관련 증빙서류 1부. (4)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1부. (5)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1부. (6) 양도·양수인가 신청사유서 1부. (7) 양도·양수 수행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양도인, 양수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9)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제18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제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통신사업 양수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