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허가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 별지서식 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법령에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변경등록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 7.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조건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