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신고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은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합병당사자(존속 · 신설법인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제24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2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제19조 [별지1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