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신고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은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3) 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합병당사자(존속 · 신설법인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