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신고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공역무의 종류(제공역무의 종류·명칭 및 내용을 기술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변경의 경우로서 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명원(상호, 명칭, 주소변경의 경우로서 개인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