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중앙전파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중앙전파관리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사업계획서등 기타 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정통신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1부 (2)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의 정관1부 (3)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4)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전기통신사업법제21조 제1항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규정제10조 [별지1]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4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