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검사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준공검사 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구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을 포함 수립하여 신청하는 실시계획 및 개발사업 전부 또는 일부 완료시 검사받는 준공검사서 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함] (5) 신·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의 명세서(「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 한함) (7)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연구개발특구 준공검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