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승인

연구개발특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구내에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규모와, 내용,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토지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 승인후 변경사항 발생시 신청하는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함)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함)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토지·건물 또는 권리를 말함)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함)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0) 도시관리계획(「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 한함)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1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 공무원확인사항 > (14) 지적도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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