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지정
첨단기술기업 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일)
- 처리Processed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기업으로 지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설비의 취득비용을 말함) 중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를 상한으로 하여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호에 따라 생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첨단기술기업 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