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신고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최초등록비용(25,000원), 연간경력관리비용(5,000원) 납부시 경력변경신고(무료), 경력증명서 발급(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확인신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사항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관리 지원업무로써,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신청하고 필요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 근무경력확인서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 기술경력확인서(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2) 그 밖에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소프트웨어기술자 신청내용 확인 서류 (4) 상훈수여증명서 2. 변경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10호, 제24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25조, 제6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 (고시 제2020-9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1000-00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