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지정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0일)
- 처리Processed
-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임원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른 직원의 호적초본 각 1부 (2) 정관 1부 (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사업계획서(「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1조의2 제3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2 제1항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5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