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지방자치단체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산림청(1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89일)
석재사업자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1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8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변경 신청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지방자치단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4) 「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한 서류(협의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석재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부. (2)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각 1부. (4) 「산지관리법」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면적이 표시된 서류(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3항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19조의2 제2항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의2, 제13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2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