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유림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국유림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산림청(4일)
공.사유림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도(4일)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교육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산림교육원(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위해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호직원을 배치할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제2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