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공·사유림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4일)
국유림의 경우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 접수Received
- 국유림관리소(0일)
- 처리Processed
- 국유림관리소(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포상금 지급 청구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0호 포상금 지급 청구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보호법 위반자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6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0조 제2항 [별지50호]
- 산림보호법제48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3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별지20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자원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