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묘생산업자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 전액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에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을 마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행정기본법」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2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