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확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임업후계자.독림가) 확인 신청서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4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서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임업후계자·독림가 확인서를 발급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선정)된 날이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신청자 인적사항 (3) 임업후계자(독림가) 선발(선정) 관리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임업후계자, 독림가) 확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