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석재제품 인증ㆍ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산림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전통 석재제품 인증,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통 석재제품 인증ㆍ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통 석재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첨부서류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2)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명(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 제17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통 석재제품 인증ㆍ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 유효기간 연장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