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수입신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수입신고확인증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서류 (2) 상업송장
근거법령Legal basis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3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8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수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