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등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산림기술인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산림기술인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30,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